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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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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공사 업체랑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했을때는 어떡하죠?

11평 집의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데 평균 100~2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때

세입자가 수리했다며 400만원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수리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은 수리비 지급을 거부했을 경우에 이런 사건이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

법원 판결은 집주인에게 어느정도의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할까요?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가격을 이야기하지않고 진행했고 사회보편적인 시선에서 봤을때

수리비용이 업계 평균의 2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집주인에게 업계 평균 가격인

100~2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하고 청구하라고 했을때 얼마짜리 업체를 쓰라는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기하지않았으니까

업체랑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던 일부러 비싼 업체를 사용하던 그건 제한하지않은 집주인 탓이니까

수리비 400만원넘게 다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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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조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대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에 해당 되므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서로간에 깔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배관을 교체할정도라면 임대인이 견적을 받습니다

    만약 임차인보고 수리를 하고 비용청구를 하라고 해도 몇군데가서 물어보면 바로 견적이 나오는데 누가 그비용을 줄까요

    그런부분은 속일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모든일은 있는그대로 해야 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지정된 인테리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다시 내어 놓은 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견적비의 적절성 여부 만을 판단하여 산정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리해서 과도학 청구 금액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를 모아서 법원 판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액 감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은 해당 수리 비용이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11평 집의 수도 배관 교체 비용이 평균 100~200만원인데, 세입자가 400만원을 청구했다면 이는 과도한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리를 허락했다면, 세입자가 비싼 업체를 선택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공사 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임대 계약서나 기타 법적 문서에 수리 비용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업계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100~200만원 정도의 수리비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