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지인들 보면 일 많이하고 성인이라 낼만한테 국민연금에서 연락 안 왔다는데 저는 왜 전화가 오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단에 왜 전화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이면서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