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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지인들 보면 일 많이하고 성인이라 낼만한테 국민연금에서 연락 안 왔다는데 저는 왜 전화가 오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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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단에 왜 전화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이면서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