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가 이중으로 들어갈 경우 A사가 B사의 회사명을 알 수 있나요?
회사는 아니고 A편의점 직영 평일로 현재 근무중입니다만, B편의점 직영 주말근무도 같이 해보려 합니다.
문제는 A사와 B사 편의점이 서로 경쟁업체다 보니 겸업 금지라고 들었습니다.
떠벌리거나 일하다 걸리는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4대보험 납부시에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납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A편의점과 B편의점이 서로의 업체명을 확인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본 사업장(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내역은 본인 회사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사업장 모두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쪽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사업체명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