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저와 대화 중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책상에 수첩을 던졌습니다. 상사는 아니고 직장 동료인데 수첩을 던진 행위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위해를 가하기 위해 수첩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회성이고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분나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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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대화 중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책상에 수첩을 던졌습니다. 상사는 아니고 직장 동료인데 수첩을 던진 행위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 동료간에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첩을 책상에 던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질문자분과 직장 동료의 관계 또한 어떠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고충처리센터에 해당 직장 동료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동료 직원이므로 특별하게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하더라도 불인정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첩을 던진 행위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 동료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