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분리 후 전적인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2021. 10. 27. 10:21

자회사가 분리가 되고 자회사로 전적처리를 진행하고 있었고, 전적동의서에 싸인 후 본사 고용보험이 상실이 된 상태입니다.

자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본사에서 자료를 넘겨줘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재 고용보험이 상실이 된 실직상태입니다.

이럴때 부당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적동의서 싸인 했던 서류는 스캔본으로 떠놓은 상태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회사로 전적되었다면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용보험 신고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2021. 10. 2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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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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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하사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을 동의한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취업하는 자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회사에 요청하시어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의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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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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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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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동의서란 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처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동의했다면 유효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전 회사에 해당내용 이전을 요청하시기바라며,

            당초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등 사정이 없었다면 상실일로부터 자회사 가입시기까지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퇴직금 청구시 해당내용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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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각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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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다르게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기보다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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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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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알면 할 수 있고, 전에 속했던 자회사에서 무슨 자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해고나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2021. 10.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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