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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들어온거 환불이나 취소 재배달이 안된대서
전액 다 제가물어냇는데 원래이런가요????
사장님은 전액 알바 배상이 매장 원칙이라고하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분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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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 책임 하에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아닌 업장의 과실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라면 업장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