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사무소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면

층간소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좋게좋게만 넘어가려고 해요. 해당 업무들 까지 포함해서 관리비를 내는거 아닌가요..??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명확히 대처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지만 명확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으며, 한편에서는 분재조정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