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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칼258

친절한재칼258

25.03.03

층간소음 관리사무소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면

층간소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좋게좋게만 넘어가려고 해요. 해당 업무들 까지 포함해서 관리비를 내는거 아닌가요..??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0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명확히 대처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지만 명확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으며, 한편에서는 분재조정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