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 비율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와 신청 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것은 개인이 주체가 아니라 보험사가 주체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을 제출한 경우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할 것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과실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 두고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분심위의 경우 보험회사간 분쟁해결을 합니다.

    준비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준비하게되며 보통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양 당사자의 진술등을 근거로 과실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와 신청 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분심위에 상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자차선처리한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자차 선처리후 선처리한 금액을 기초로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되며, 과실에 대해 주장할수 있는 자료 즉, 블랙박스 영상, 사고조사 자료, 충돌사진, 현장사진, 파손사진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 주장사항을 기재하여 주장하게 되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