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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확신에찬운동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전세로 오피스텔에 임차로 들어갔습니다.
남동향으로 안내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동향으로 기재되었지만, 사실은 북향인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남동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저도 이사 전에 방문 하였지만 중개인이 뭐가 보이니 남향이다라고 주장하여 그냥 믿고 넘겼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설명서에도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로 고지가 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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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동향으로 안내받고 확인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혔는데 실제는 북향이었던 상황이군요.
방향은 계약의 중요부분이라, 집주인이 사실과 다르게 남동향이라 단정해 고지하고 이를 믿게 해 계약을 맺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는 임차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이사 전 직접 방문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에 관한 착오(실제와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방향을 잘못 확인·기재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와 남동향이라 들었던 정황을 모아,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평가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100~3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방향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배상 범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상대로 협의를 시도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중요사항에 대한 과실 및 착오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중개사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