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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물수리62

내추럴한물수리62

24.11.13

기부물품을 받았는데 만약에 물품이 불량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치를 후원을 받았는데 참치 박스를 뜯어 보니까 몇개는 하자가 있더라고요.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문제를 신고를 하거나 더 뜯어낼 생각을 없습니다! 궁금증으로 물어보는겁니다. 원래는 소비자가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죠. 근데 기부물품은 지출을 안했는데 후원물품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궁금합니다

회사의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상호명은 가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9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부물품의 경우 그 후원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을 요구하는 것보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자에게 소비자로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구매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등이 있다면 후원을 받은 업체에서도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