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나른한여우58
나른한여우58

택배 오배송받은거 보관한 사람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

제 택배 오배송으로 수취하신분이 며칠간 계속 본인집에 보관하고 계셨다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본인 말로는 몰랐다는데 말이 되는지.. 21만원치라 몰랐을리도 없고 기사님이 찾느라고 며칠간 연락 돌릴때 없다고 잡아 떼셨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택배기사가 연락할때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오배송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 표시된 수취인이 본인이 아니고 실제로 택배 기사가 찾아다녔음에도 아니라고 하였다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