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오배송받은거 보관한 사람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
제 택배 오배송으로 수취하신분이 며칠간 계속 본인집에 보관하고 계셨다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본인 말로는 몰랐다는데 말이 되는지.. 21만원치라 몰랐을리도 없고 기사님이 찾느라고 며칠간 연락 돌릴때 없다고 잡아 떼셨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택배기사가 연락할때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오배송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 표시된 수취인이 본인이 아니고 실제로 택배 기사가 찾아다녔음에도 아니라고 하였다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