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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잘생긴상괭이154

이럴경우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5대5 게임에서 너무 제탓을 하길래 너희부모님이랑 밤마다 힘써서 집중을 못하겠다. 너희부모님 요리실력 대단하더라 라고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의미를 가지고 있어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되지 않으며, 불법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