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충족되려면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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