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전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만기후 전세금변동없고 관리비인상과 특이사항 변동만 있는데 재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재계약하면 우선변제권
뒤로 밀리나요?
이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했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계약해도 내 순위는 처음 전입신고를 한 날 기준으로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우선 변제권 순서가 밀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입증 받는 것이므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금만큼은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는 이미되어있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먼저받은 날자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그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에 변동이 없을 경우 굳이 재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것은 그대로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뒤에 받는 확정일자는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 추가로 권리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전세만기후 전세금변동없고 관리비인상과 특이사항 변동만 있는데 재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재계약하면 우선변제권
뒤로 밀리나요?
==>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을 연장 또는 가입하는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하셨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이 바뀐게 없으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받지않으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