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A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B대표가 인수한 경우(6개월 운영),
기존에 A대표 때부터 일하던 근로자가 B대표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시기에 퇴직할때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고용승계, 양도양수 이러한 개념이 있던데, 어떤 요건이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가게와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되어 양수받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도한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기 때문에
그 이전 사장이 고용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수받은 이후 퇴직하였다면
인수 사업주가 퇴직금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업을 양도양수 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인수(양수)한 사업주에게 기존 근로자와의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양수했다면 양수한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업(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 시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기존 계속근로기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기존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양도받은 경우에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 받은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수할 때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자님도 체결했을 것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해석하면 고용승계 및 퇴직금을 후임자가 전액 책임집니다. 이럴때 양수도계약 조건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대금에 차감하거나, 별도 합의를 해서 인수자가 퇴직금을 떠안는 대신 대금 조절을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계약하면 속은 것이 됩니다.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적기반(시설), 인적기반(근로자 대부분 인수)을 그대로 양수하면 포괄적 양수도로 해석합니다. 인수 사장님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였다면, 기존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양도는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대표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B대표가 인수하면서 근로자도 함께 승계한 경우, B대표는 A대표 시절부터의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기존 근속을 단절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양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인수ㆍ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인수 전 직원이 고용승계된 경우 인수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