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의 경우에는 올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2026.7.17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60명~ 80명이라면
2) 제헌절의 경우 의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유급임금 100% +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