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에 일을 쉬었는데 유급휴가로 처리되는건가요?

7월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한부분들이 있어서 혼자 계산해보려는데 잘 모르겠네요ㅜ 직원 60~80정도있는 회사에서 최저시급받고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7월에 제헌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헌절은 무급휴가처리되는건가요? 그리고 무급휴가라면 제헌절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계약직도 적용됩니다. 원래 근무일인 제헌절에 쉬었다는이유로 무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제헌절 유급휴일 임금은 82560원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국경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도 2026년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휴일·휴가·휴업 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의 경우에는 올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2026.7.17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60명~ 80명이라면

    2) 제헌절의 경우 의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유급임금 100% +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2026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제헌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관공서공휴일에 쉬더라도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그주의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