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거주하시는 원룸에 큰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의뢰인의 집을 함부로 강제집행하거나 의뢰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가재도구를 압류하러 왔을 때 채무자의 주소지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소유의 가전 및 가구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아버지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므로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시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