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성화재 본인확인 없이 구상권 청구소장 타인에게 발송
삼성화재에서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구상권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왔습니다. 일어난 곳은 제주도였고 저희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제주도에 간적도 없습니다.그로인해서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등기우편을 수령하러 갔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해당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내용을 알아보니 처음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할때부너 이름세글자중 앞 두글자가 같고 생년월일이 같아 신분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보험처리를 했으며, 소장을 저희에게 보내기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사실확인조회신청도 제대로 안한채로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소장을 보낸것이었습니다.
그로인해 음주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범죄자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된것이죠.
이후에 관련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담당자분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제 주민번호에 상관없는 기록이 있는 것이 싫으니 기록삭제를 요구했으며, 담당자의 실수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도 제대로 못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뛰어다녔던 저희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뿐 요구한 기록삭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삼성계열사라며, 캐리비안베이이용권 혹은 30만원 정도의 상품권은 지급을 생각해볼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삼성화재라는 큰 기업에서 상관도 없는 제3자에게 몇일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 피해보상이랍시고 저런말을 언급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가 피해본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