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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1년1개월간 47일 근무

1년1개월동안 주말일용직 알바로 47~50일 근무인데 상담원한테 물어보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달마다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한달식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였습니다.

계약종료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되는데 47~50일의 근무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일수의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요건을 전부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용직으로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180일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이 될때까지 추가근무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