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1년1개월간 47일 근무
1년1개월동안 주말일용직 알바로 47~50일 근무인데 상담원한테 물어보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달마다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한달식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였습니다.
계약종료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되는데 47~50일의 근무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일수의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요건을 전부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용직으로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180일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이 될때까지 추가근무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