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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창의적인염소
위에 제목과 같이 보험설계사로 2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지금은 해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전에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일한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설계사로 2개월동안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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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