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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영양216
정겨운영양216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존경하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장인어른과 처형- 부녀지간이 화성에서 조그만 공장을 임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중에 장인어른이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 걸 느끼셔서

2021년 6월 20일 서울 삼육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셨고 검진 결과 위암 2~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1년 7월20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하셨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상황이라 건강 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화성 공장 사업자 명의는 처형으로 되어있고 장인어른은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처형도 혼자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고 아버님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 폐업을 하려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며칠 전 처형이 아버님과 함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딸이 사장이고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업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아버님이 위암수술-항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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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처형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9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서 거절하였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따님분과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2번째 항목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하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부분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환자분의 따님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매월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딸이 사장이고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업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아버님이 위암수술-항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받을 수 없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사업자인 처형과 근로자인 장인어른이 같이 간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기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방법(근로자로 일한사실을 부각)이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근로자 신분이 아니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