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릴때 사고친게 나중에 다시 돌아와 힘듭니다..
19세 생일지나고 아는형이(사장) 차를 빌려주겠다며 면허를 따게해 (강제) 카풀이라는 불법적인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서 4개월 병원신세 지고 (보험적용×) 차는 폐차했습니다 추후에 차값 달라고 했었고
제가 미성년자라 돈이없었던 시절이라
한동안 연락없다가 (3년정도) 지나고 길가다 마주쳐서
예기하길 차값언재줄거냐며 협박 이런경우는
차값을 전부 지불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차값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에서 형이라는 분의 강요가 있었고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다면 형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질문자님의 책임은 40~60% 범위로 감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