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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뱀눈새298

갸름한뱀눈새298

어릴때 사고친게 나중에 다시 돌아와 힘듭니다..

19세 생일지나고 아는형이(사장) 차를 빌려주겠다며 면허를 따게해 (강제) 카풀이라는 불법적인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서 4개월 병원신세 지고 (보험적용×) 차는 폐차했습니다 추후에 차값 달라고 했었고

제가 미성년자라 돈이없었던 시절이라

한동안 연락없다가 (3년정도) 지나고 길가다 마주쳐서

예기하길 차값언재줄거냐며 협박 이런경우는

차값을 전부 지불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차값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에서 형이라는 분의 강요가 있었고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다면 형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질문자님의 책임은 40~60% 범위로 감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