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는 전세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지 않고 월세와 전세 두 가지 방법으로 거주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 우리나라에 만 존재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세제도가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인도와 볼리비아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활용도가 낮고 체계등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고 보통은 볼리비아가 우리나라 전세제도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과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제도가 일반화된 부분이 있고, 외국의 경우 리스제도가 보편화 되었기 떄문에 사실상 전세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슷한 개념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의 규모와 주거 방식,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전세와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에서 전세는 세입자가 집값의 50%에서 최대 80%에 달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전액 반환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거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전세가 유리한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대개 한 달에서 몇 달 치 월세에 해당하며, 전세처럼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이며, 보증금도 일반적으로 1~3개월 치 월세 수준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일본에서는 보증금 외에 ‘사례금(礼金)’이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주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와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전세가 발달한 이유로는 과거 한국의 금리 수준이 높았을 때,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유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선호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는 한국의 금융·부동산 시장과 독특한 경제적 상황에서 생겨난 주거 방식으로,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인도와 볼리비아에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인도나 볼리비아의 경우 금융체계가 취약한 국가이다 보니 전세 제도가 유지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금융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스페인,프랑스,미국,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에서도 법률상 존재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나라는 한국,볼리비아,인도 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활용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도 전세사기로 인해 반전세와 월세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제도 많고 개선해야할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전세가 생긴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는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 임대인은 거주의 안정을 세입자에게 주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목돈을 받아 금전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제도가 지금은 법으로 제도화되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