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촬범죄에서 도촬물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 간략하게만 적겠습니다.

기숙사 남자화장실에서(저와 가해자 모두 남자입니다.) 도촬을 당했는데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범인을 잡아서 경찰에게 넘겼고 가해자가 자백도 했습니다. 경찰 말로는 자백서도 썼다는데 자백만으론 유죄가 뜨기 어렵다 하네요.

찍힌게 황당하고 유포될까 두려워서 처음엔 도촬물을 지우라 했습니다. 그게 명백한 증거인데 제가 어리석었던것 같아요...

경찰이 포렌식을 했고 심지어 도촬물이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가 변호사 까지 선임했다길래, 저의 입장에선 무죄가 뜰가봐 불안한 상태입니다.

조사 받을 때 피해자 보호제도 소개 문서를 받아서 국선변호사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국선변호사가 많이 바쁘고 저의 사건의 집중을 해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지금 상황에 애가 타들어 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가해자도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처벌 절차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됩니다

    도촬물 자체에 대한 증거는 없어도 가해자가 이를 인정했고 당시 상황에서 범죄가 이뤄진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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