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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깡통전세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매년 보일러고장

매년 세입자가 어떻게 쓰는지 보일러가 고장나서 청구를합니다

현재 회생을 준비중이고 잦은 보일러고장은 본인책임이니 해결을 해줄수없다했으나 24시간 전화독촉이 오고 있고 집명의도 세입자인 본인에게 넘겨준다는데 괴롭힙니다.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책임귀속을 판단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달리 임차인과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깡통 전세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서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