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자산
등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