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친구랑 같이 놀고나서 친구가 이틀~삼일 후에 먼저 아프다고 했어요
저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어제 아파서 오늘 아침에 바로 병원갔고 양성 떴어요
그럼 얘도 빼박일텐데 자꾸 뻐팅기면서 자기 알바도 가야되고 무슨 문진?하는 것도 귀찮다면서 자꾸 안 한다고 해요
신고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