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친구랑 같이 놀고나서 친구가 이틀~삼일 후에 먼저 아프다고 했어요
저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어제 아파서 오늘 아침에 바로 병원갔고 양성 떴어요
그럼 얘도 빼박일텐데 자꾸 뻐팅기면서 자기 알바도 가야되고 무슨 문진?하는 것도 귀찮다면서 자꾸 안 한다고 해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