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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등에75
세련된등에7522.12.01

쌍방 폭행으로 한쪽이 상해가 있을시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가 안되먼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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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사안에서는 쌍방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종결시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제출하는 경우 상해죄 적용이 되어 위와 같은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고 쌍방 합의로 정리되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첩러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합의를 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