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사안에서는 쌍방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종결시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제출하는 경우 상해죄 적용이 되어 위와 같은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고 쌍방 합의로 정리되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