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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비243
단단한나비243

부동산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환무융자 조건이란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런 매물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무융자 조건이란 임차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에 걸려 있는 대출(근저당)을 전액 갚고 말소하여, 입주 시점에 융자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계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용어가 자주 쓰이는 이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의 정의: '상환'은 빌린 돈을 갚는다는 뜻이고, '무융자'는 대출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계약 당시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는 당일에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 실행 과정: 통상 잔금일에 임대인(집주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합니다. 이후 등기부상에 기록된 근저당권을 말소(삭제)하는 서류까지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전성 확보: 이 조건이 지켜져야만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은행 대출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1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매물을 계약하신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에 "잔금 시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무융자조건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기존의 주담대를 상환해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것을 추가로 요청하므로 전액 현금으로 전세금을 준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무융자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등 대출상환의무가 없는것을 의미하며, 쉽게 해당 주택에 별도의 근저당으의 담보대출이 없는 매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인주택에 담보물권이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무융자조건에서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공공대출등을 이용할때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상환무융자지만, 뒤이어 전세대출없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위와 같은 유리한 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말해 들어가실려는 집에는 융자(빚)이 있습니다.

    융자가 있으면 불안하겠죠

    그럼 그돈을 먼저 갚으면 되지만 집주인이 항상 돈을 갖고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으로 융자를 갚는거죠

    그걸 어려운말로 상환무융자 다시말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상환해서 융자가 없게 만들겠다는 뜻이예요

    그럼 본인도 융자없는 집에 사니 안심이되고

    집주인도 융자를 갚았으니 이자를 안내도 되고 둘다 좋은거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무융자는 부동산 매물에서 매도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저당권을 잔금 지급일까지 완전히 상환하고 깨끗한 등기 상태로 만들겠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빚 없는 집을 매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무융자 조건 = 전세 계약 시점에 집에 대출이 0원이 되도록 집주인이 다 갚아주겠다는 조건입니다

    대출이 있는데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는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라 등기부 + 특약 + 보증보험 이 3가지는 꼭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무융자 조건이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잔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고,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을 없애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출이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집에서 보증금에 대해 1순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거래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융자를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잔금 지급 당일 임대인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했는지, 상환 영수증이나 말소 접수증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꼭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잔금일 이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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