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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불법촬영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보통 아이돌 공연이나 티비 프로에서 짧은 의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슬로우모션을 넣거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올리는 채널들도 있잖아요. 얘네도 불촬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널에서 영상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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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돌의 공연이나 티비프로의 경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촬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등 상황이 된다면 이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할 촬영행위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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