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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OOO정신아픈애는 정신병원이나가라

OOO정신아픈애다

다수공연성 다수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모욕성 다수에하면 처벌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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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이라면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