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기본시급의 대비 몇프로이가요?
초과근무시에 수당은 기본시급 대비하여 몇프로를 받는건가요? 최저시급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초과근무시 수당의 체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통상시급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시급에 50%가 가산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 연장근로시간 x 시급 x 1.5 )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 시 받기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8시간x1.5x10,00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