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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잉어106
기민한잉어106

집주인이 화장실 노후화로 막힘이 심한데 모른다고 합니다.

30년된 아파트를 보증금 1000에 월 30만원에 사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동생과 조카가 장애가 있어 친언니인 제가 제이름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화장실 막힘이 1년새 4번이나

생겨 알아본 결과 노후화로 배관이 철관이라 철부스러기로 뜷어도 막힘현상이 계속된다고 주인한테 알렸으나

자기들이 살때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알아서 고쳐쓰라고만 합니다.

2번째 고칠때 오래된 변기를 교체를 했는데 그것마져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변기값도 보증금에서 떼겠다고 하며,

계약위반 아니냐고 하니 변기 고쳐두고 이사하라고까지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살고있음 이렇게 까지 안할건데 도움주고 있는 저도 앞이 갑갑합니다.

계약시 돈좀 아끼려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안한 상태라 도움을 받을 곳도 없습니다. 답변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변기교체를 사비로 진행하셨다면 필요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여 협의로써는 불가해 보이고, 법으로 진행하기에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임의공제등은 할수 없으므로 만약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과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화장실 막힘 원인이 설비상 구종상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상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인 경우 계약해지 등이 불가하지만 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