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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레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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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사업장 신고 하는기준?

사장님한테 다들 불만이 많이쌓이고 처음 말할때 준다고약속했던 인센티브(다른지점 지원,메뉴개발)구두로만 약속하신상황입니다.본점이라 외근.다른점주등교육까지도맏아하는상황인데 돈도 일하는날짜가아닌데 일헸을때도 말하지않으면 안줄려고합니다.4인 미만이라 신고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명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인미만이라도 임금체불등의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법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불문하고 문제를 삼아 청구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인센티브 등은 충준히 지급 약정 등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