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후 게임 상품 환불 후 계정 정지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계정이 정지가 되어, 게임사에 물어봤으나 본인 잘못이라는 답변을 들어 누구를 고소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4년 1월 바로템을 통해 케릭구매
2.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24.03.26까기 잘 사용함)
3. 이번 주 업뎃 이후 환불로 인해서 계정 정지 당함(게임상의 재화 상품을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구매한 내역을 환불함)
4. 판매자(A)한테 물어보니 상품 구매 시점에 문제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
5. 판매자(A)를 통해 전전 판매자(B) 연락 후, B도 그 때 문제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
B 판매자를 통하여, 전전전 판매자(C) 연락처 알아서 문의함(그사람도 아니라고함). 전전전 판매자(C)도 방송하는 사람 통해서 계정을 구매해서 물어봤는데 방송하는 사람이 연결해준 사람한테 문의 했는데 환불 안했다하는 연락을 받음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게 꼬여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C(전전전 판매자)가 제일 높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환불된 금액이 적음 금액도 아니고 250정도 되서, 제가 결재하고 계정을 살려야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및 민사를 하고 싶은데..... A, B, C 중 누구를 고소를 해야 하나요? 3명 연락처와 이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귀책사유로 정지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기에 성명불상자로 고소한 후 말씀하신 사람들을 조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판매자 A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