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경찰서 출석 요구 받았는데요

밑에 댓글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비양도 섬에 불법 차량 캠핑하고 있다는 글에

댓글로 적응 내용입니다.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출석전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