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거래처에 연락하지 말고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임금체불을 당한 근무처가 아직 폐업하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의 거래처명과 수행 중인 용역명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거래처에 별도로 연락해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거래처에 먼저 연락하면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어 채권을 회수하거나 거래관계를 변경하는 등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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