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맞고소 시 일반적으로 합의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쌍방폭행 학폭으로 양쪽모두 신고 후 학폭위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상해로 형사고소를 넣었습니다. (한 놈은 다리를 차고, 맞은 놈은 어깨를 치고 한대씩 맞고 때렸습니다.)
저희쪽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합의가 안 될시) 법률상담을 두 곳 받고 왔는데 한 곳은 맞고소 시 상호연락하에 합의한다고 하고, 다른 곳은 맞고소 시 합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법원까지 간다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맞고소 시 일반적으로 양측 대리인통해 합의하고 끝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