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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올빼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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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태, 합의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폭 관련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학폭위 조치없음으로 서로 쌍방폭력으로 난 상태입니다. 그 후 상대측에서 고소를 했고요. 소장 내용은 소명 가능하고, 상대측의 오해, 착오도 많이 가미된 상태입니다.

일을 크게 안 키우고 싶어 합의를 원하는데, 이럴 때 상대측 변호인에게 보호자가 연락하면 될까요?

저희는 상대가

끝까지 갈 생각이면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은 있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인 내지 변호사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도 무방하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먼저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혐의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 내용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