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크리에이터인 전남편이 다른 수입들을 숨기고 양육비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아빠랑은 2022년도에 이혼하고 현재 초4 초1 아이 둘 제가 양육하고 있지만 양육권 친권은 아이들 아빠에개 있습니다

이혼당시에는 양육권친권 가져왔었어요 그러다 정해진 양육비 제대로 이행할 상황 못된다, 재산분할 이행 제대로 안해주면서 아이들 데려가겠다며 양육권 친권 변경해서 2023년도에 아이들 데려갔어요 매주 금토일 아이들 면접교섭했고 ㅈ약속한적 없지만 매달 양육비 100만원씩 보냈어요 그러다 2025년도에 아이들이 아빠랑 도저히 못살겠다했고 큰아이가 아빠한테 엉덩이 전체에 피멍이 들도록 맞아오기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댁에서 방치되거나 모진소리 듣고 울며 전화오는탓에 2025년 3월 아이들 진급시기에 양육비도 필요없다 무작정 제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 데려가길 바랬던 애들아빠는 똑같이 10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오는데 사실 애들아빠는 이혼 당시 흔히 말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였고 (당연히 방송이나 영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 노출이 됩니다) 지금은 자기네 지역에서 가라오케도 2곳, 노래주점도 1곳하며 월수입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될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양육비 없이 아이들 데려가겠다 했으니 양육비를 안줘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만원씩 준다며 큰소리치고 소송할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양육권 친권 변경도 해준다고 하면서 본인 기분따라 날짜를 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잠수타기 일쑤이구요 이제 더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데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200정도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은닉 소득을 파악하여 양육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정황과 방치 상황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사업장 명의나 영상 수익 내역을 추적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육비 청구와 친권·양육권 변경은 별개 절차이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양육비를 확정 짓고 친권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 재산 수준이 위와 같다면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애초에 수입을 숨기고 있다면 심판 등 절차 내외로 수입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