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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북극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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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물 구매했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쯤 오픈채팅을 보다가 라인 아이디가 적혀있길래 들어갔는데 영상물을 판매한다고해서 샀었습니다. 기 이후로 몇 번 더 사긴 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금내역을 보면서 이 때 구매하지않았냐고.. 몇 번 샀을 때 사기도 많이 당해서 완전히 잊고있었는데 제게 영상을 팔았던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작년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영상을 사고나서 바로 삭제하고 가지고있지도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분명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많이 비싸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것이 사실인 이상 소지죄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곧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 즉 구매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할 것도 아닙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구매여부 및 구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의 경우 구매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송금내역도 있고 영상을 전달받은 대화내역도 있다면 자백 반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인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