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이사,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일경우 실업급여수급조건에 충족한가요?

남편이 카페을 운영중인데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서울->수원으로 옮길 예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용인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용인으로 이사가게되면 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1. 위 내용이 수급조건이 충족하나요?

2. 만약 충족한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 임차계약서, 현재 상가계약서 등

3. 예를들어 10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계약서나 기타 서류등이 11월 또는 12월 자로 1-2달정도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4.전입신고 후 3시간 거리를 1-2달 다니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ex> 실업급여 신청시 3시간 거리를 1달이나 다녔으면 다닐만한가보네라고 생각할까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이사하는 곳과의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3.거소지 이전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서류들과 전입신고일은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4.일반적으로 1~2개월 가량은 괜찮지만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동거를 위하여 용인으로 이사하고 통근 왕복시간이 통상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정당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남편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등)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전입일과 사업장 이전일이 1~2개월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 경위가 연결되면 인정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이 수급조건이 충족하나요?.

    => 네,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이사를 해서 멀어졌다"가 아니라,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때문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3시간 이상)해졌다"는 불가피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만약 충족한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 임차계약서, 현재 상가계약서 등

    => 배우자의 사업장 이동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혼인 증빙 관련 서류, 거주지 증빙 관련 서류, 통근이 3시간이상임을 보여주는 자료(네이버지도 등)

    3. 예를들어 10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계약서나 기타 서류등이 11월 또는 12월 자로 1-2달정도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 계약서 일자가 전입신고보다 많이 늦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제 사업 이전을 이유로 이사한 것이 맞는지" 또는 "소급해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전입신고 후 3시간 거리를 1-2달 다니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ex> 실업급여 신청시 3시간 거리를 1달이나 다녔으면 다닐만한가보네라고 생각할까봐요

    =>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녀보니 너무 힘들어서 안된다고 하는게 더 작위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