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이사,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일경우 실업급여수급조건에 충족한가요?
남편이 카페을 운영중인데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서울->수원으로 옮길 예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용인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용인으로 이사가게되면 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1. 위 내용이 수급조건이 충족하나요?
2. 만약 충족한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 임차계약서, 현재 상가계약서 등
3. 예를들어 10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계약서나 기타 서류등이 11월 또는 12월 자로 1-2달정도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4.전입신고 후 3시간 거리를 1-2달 다니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ex> 실업급여 신청시 3시간 거리를 1달이나 다녔으면 다닐만한가보네라고 생각할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