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폈는데 위층이 도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누수로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폈는데 위층이 도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12층입니다ㆍ
14층에서 누수가발생해, 13층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펴서, 14층에서는 누수공사와 13층 벽지교체를 약속했다고합니다ㆍ
14층의 누수공사 한두달후 , 저희 12층에서 13층과 똑같은 부분의 누수흔적이 있어서 ,14층에 저희 12층도 벽지교체와 곰팡이제거 또 방수처리를 해 달라 요구했더니, 14층에서는 자기네 누수공사가 끝났으니, 12층까지 누수가 된 증거를 대라하더니, 결국엔 소송으로 밝혀내라 합니다ㆍ
며칠후 저희는 실크벽지인데 , 그냥 일반 벽지로 도배 *만* 해 주겠다 면서, 그렇게 끝내자고 하더군요
1ㆍ민사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이겨서 ※-소송비- 와 ※-실크벽지 교체-및 ※-방수공사- ※-곰팡이제거공사- 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송으로 가면 누수원인이 14층이라는걸 전문가분이 오셔서 밝힐수 있을까요~??? 이미 몇달전에 누수공사가 끝나서요ᆢ
3ㆍ소송이 너무 지루할거 같으니 그냥 일반벽지로 교체 해 달라는선에서 끝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