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폈는데 위층이 도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누수로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폈는데 위층이 도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12층입니다ㆍ
14층에서 누수가발생해, 13층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펴서, 14층에서는 누수공사와 13층 벽지교체를 약속했다고합니다ㆍ
14층의 누수공사 한두달후 , 저희 12층에서 13층과 똑같은 부분의 누수흔적이 있어서 ,14층에 저희 12층도 벽지교체와 곰팡이제거 또 방수처리를 해 달라 요구했더니, 14층에서는 자기네 누수공사가 끝났으니, 12층까지 누수가 된 증거를 대라하더니, 결국엔 소송으로 밝혀내라 합니다ㆍ
며칠후 저희는 실크벽지인데 , 그냥 일반 벽지로 도배 *만* 해 주겠다 면서, 그렇게 끝내자고 하더군요
1ㆍ민사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이겨서 ※-소송비- 와 ※-실크벽지 교체-및 ※-방수공사- ※-곰팡이제거공사- 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송으로 가면 누수원인이 14층이라는걸 전문가분이 오셔서 밝힐수 있을까요~??? 이미 몇달전에 누수공사가 끝나서요ᆢ
3ㆍ소송이 너무 지루할거 같으니 그냥 일반벽지로 교체 해 달라는선에서 끝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다고 보이며, 소송비용, 벽지교체 비용, 방수공사 비용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 일체에 대해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정신청을 하게되면 전문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려했을때 원만히 합의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여러모로 신경쓰실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소가에 따른 변호사선임료, 기존 벽지인 실크벽지나 방수공사, 곰팡이제거공사 등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려면 누수원인이 14층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정한 감정인을 통해 그러한 사항을 감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 여부는 본인이 고민하여 선택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3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