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조비 신청 시 지급기한이 따로 있나요

저희 회사 경조는 인사팀에서 처리해서 기안 올리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상조는 따로 담당자가 있어요

그룹웨어로 기안을 올리지도 않고 개인한테 메일을 보내거든요 근데 2월에 신청한것도 미지급이고 6월에 신청한 사람도 못 받았고 아 좀 짜증나는데 뭐 달라고 독촉하기도 그렇고… 만약 미지급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에 추가해서 지급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비의 지급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상조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은 임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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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조비 지급 시기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경조사 발생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을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조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조비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부분

    입니다.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또는 동료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가 명확히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시 해당 경조사비도 같이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