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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법원에서 차압할수도 있는 건가요?!

월급을 개인 파산이나, 어떠한 이유에서 차압이 들어갈수도 있는 건지요? 그럼 그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차압에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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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적인 생활비를 제하고 압류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 압류대상에는 월급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하며, 185~370까지는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370~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하여 차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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