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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기묘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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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

11월15일 오토바이 및 차량이 손괴 되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변호사톡? 뭐 거기에 문의를 올린게 있는데 제글과

비슷하다고 보내줬길래 봤더니

술이취해 오토바이를 흔들고 차량을 발로찻다

차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찌그러짐이나 그런게 안보인다 약간 이런식으로 올렷더라구요.

근데 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처한다고 변호사님이 댓글을 적으셧더라구요..?

전 수리비만 차량,오토바이 400만원이고

배달기사로서 휴업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금 들고와서 합의봐달라고 했구요.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저런 금액도 양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양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하겠지만 재물 손계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정하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