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형사 어느쪽으로든 빌려준돈을 받고 싶어요

해외에 거주하는중입니다

돈 빌려간 시람도 같은 해외거주중인 한국인이구요

빌려준 총 금액이 이억오천만원입니다

차용증 받았구요.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구요

첨부터 저 금액이 아니고

첨에 오백만원 천만원 이런식으로 빌리고 그담에 조금만 얼마만 더 빌려주면 다 같이 갚겠다

나중엔 돈 더 안 빌려주면 돈 안 갚을거다

신고하라. 라는 말로 압박하고

밤낮으로 전화를 해서 돈 빌려 달라고

지금도 진행중이구요

니중엔 알게돈 사실인데

한국에서 여권 취소 된 상황이구요

여기 해외서도 비자 없이 불법체류중이라더군요. 하는 일도 물론 불법이구요.

이런 상황이면 대사관, 경찰, 쪽으로

고소장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러면 제 돈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변호사 컨택해서 한국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혼이라 한국 본집 (부모님거주)주소랑 연락처는 알고 있어요.

해외 거주 주소는 현재 모르는 상태이구요.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현명한 선택인지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할수 있는 건 다해서 돈 돌려 받고 싶어요

돈을 못 받으면 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해외거주중인 한국인인 경우에, 임의로 돈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채무자가 한국에 입국하거나 다른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채권을 보전해둬야지만 돈을 받아낼 수 있기에 일단 민사소송으로 판결은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형사(사기)와 민사(대여금 반환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단순히 대사관 신고만으로는 금전 회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선 차용증이 존재하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빌린 뒤 “더 안 빌려주면 안 갚겠다”는 발언까지 있었다면, 초기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추가 차용, 압박성 발언, 변제 불이행 패턴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 문제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한국 내 재산이나 부모님 주소를 활용해 송달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자력이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형사절차를 통한 압박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처벌이나 회수 기능은 없습니다. 불법체류 문제 역시 별도 출입국 문제일 뿐, 채권 회수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소송 제기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소재가 국내에서 파악되지 않는 이상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상대방 소재가 파악되는 상황이라면 현지 수사기관 내지 법원을 통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금전적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한국 내 민사·형사 조치 방법

    의뢰인이 소지한 차용증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 부모님 거주지가 파악되므로, 소장 송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애초부터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렸고, 협박까지 동원했다면 사기죄 및 공갈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사관·경찰 신고 및 실효성

    해외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 신고는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에는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여권 취소 및 불법체류 사실은 강제 출국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를 통해 귀국을 유도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확보된 차용증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여 압박하십시오. 둘째, 한국 내 부모님 주소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고, 향후 상대방의 국내 재산 발견 시 즉시 강제집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셋째,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추심은 상대방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