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콜수치 0.08%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결과 0.08%의 수치가 나왔다는데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또한 운전거리 등도 고려가 될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추세이나 초범이거나 알코올 수치가 처벌 수치를 겨우 넘은 정도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접촉사고로 인한 부분은 인적피해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의만 된다면 추가적인 처벌은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