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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불곰276
포근한불곰27621.02.25

2도 화상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섭니다

2도 화상 의료사고인지 판단이 안서서요 2도화상인줄 모른체 구급차에 실려 응급처치후 담날 병원에갔는데 가벼운 1도 화상이라더군요. 그러고나서 상처부위에 패드를 덧대고 반창고를 상처부위 위에 그대로 붙이더군요. 당연히 수포가 올라오면서 살이 반창고에 그대로 다 붙어버려 떼어내는데 살이 전부 뜯겨져 나가더군요 이후 병원에 가서 의료사고가 아니냐 물었더니 아니라고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에 대해 의료진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의 상태를 좀더 심도있게 진료하였다면 그러지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화상의 상태를 잘못판단한것에 대해 의료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처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소견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손해가 발생해야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도 화상을 1도화상으로 오진한 것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의사의 진료과정 및 1도화상 진단에 대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진단에 대한 신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과실을 인정할 증거나 기타 자료가 부족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기는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