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제수당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지급되는상황에 연차를사용하여 당월에 수당만큼 빠진경우

제목대로 연차를사용하여 연차미사용수당만큼 삭감되어 지급받았을때

지급받은 금품의 총 합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연차수당도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